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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학(원) 신ᆞ편입학 또는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2.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비리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 분야에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태규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