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성폭력 범죄자, 미성년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거나 성희롱과 같은 행동을 하는 교사 임용후보자들이 발생하였으나 임용자격 상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이에 교사 임용후보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품위 유지와 선량한 직무수행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확실히 규정하여 교사 임용시 현저한 품위소실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임용후보자들을 예방하고 교육 환경의 안정성과 질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