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법령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공무원도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교육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현재 다른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만약 이들 법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