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합니다(안 제10조의4 제4호 신설).
2. 현행 법률과 다른 공적인 업무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공적인 업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과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