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교수 등은 자신의 전공 분야 관련 의견서 작성 같은 활동에 대한 대가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2. 이는 대학 교수 등의 이해충돌 방지와 업무의 충실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현재 대학 교수 등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나, 사외이사 겸직을 제외한 어떠한 예외도 관리되지 않아 대학 교수 신분에서 법률의견서 제출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 교수들이 전공 분야에서 수행하는 부수적 활동들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잠재적인 이해충돌의 위험을 줄이고,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