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상호 간에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법안 제60조제2항이 개정되어 국가교육위원회와 해당 기관 및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도 인사교류를 허용하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교육전문직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교육부,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 사이의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하여 교육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