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이 있을 경우, 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해당 교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이 복수의 전문의로부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이런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2.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교육부 장관 등은 교원의 휴직, 복직, 퇴직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학교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