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연령 제한이 부모의 실제 돌봄 필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이 더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