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0인은 교육공무원법을 일부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해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대학 교원들은 국내대학의 교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외국대학 교원들의 국내대학 전임교원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국내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기술 발전과 원격교육 확산에 따른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