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개시된 교원의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수사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학생들을 추가적인 성범죄나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문제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를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