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확대: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2. 장애 자녀 돌봄: 자녀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들이 자녀를 보다 장기적으로 양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