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이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 부족으로 인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동 발의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20호)의 의결이 필요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본 개정안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산 부족 등의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임시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