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로 인해 파면되거나 형을 받은 경우 외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2. 이러한 개정은 교육공무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음을 감안하여, 아동학대 범죄자를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있는 교육환경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이들의 복지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아동학대 이력자를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