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원에게 적용되는 '정치 운동의 금지'와 '정치운동죄' 조항이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53조)
이 법안의 취지는 교사들이 정치적 시민권을 누릴 수 있게 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시민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이 교육 정책에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과 권고에 부합하며,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