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교사의 직위해제 시,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 심의 결과가 직위해제 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2. 해당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조화를 이루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실제 유죄 판결이 아닌 이상 교육활동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직위해제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교원이 불필요한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