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대학의 수직적인 권력 구조로 인해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단위의 의견을 공정하게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절차가 대학의 장에게 편향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