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 임용 제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법적 결격사유에 포함시킵니다.
2.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신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해 교직 수행의 적절성을 심의할 수 있는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적 강제성 부여: 교원이 근무 중에 위험 징후를 보일 경우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교원을 학생과 분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다 지속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