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법제화: 질환이 있는 교원들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복직 심의 의무화: 질환으로 휴직했던 교원이 복직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교원이 복직 후에도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3. 법 조항 신설: 기존 규정에 추가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는 조항들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이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충분한 심의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복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및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