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에 대한 규정만 있지만, 이 개정법안에서는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갑질 문제에 대한 조사는 감사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제약되어 있었지만, 이 개정법안에서는 분과위원회의 조사도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3. 분과위원회를 통해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갑질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안은 교육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교육공무원들은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에서의 혹사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