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렵습니다.
2. 정신질환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현 제도는 해당 교원의 동의 없이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워, 학교 운영 및 학생 학습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이 법안은 학교장이 정신질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교원에 대해, 교원의 동의 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대체 인력을 즉시 채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안정된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교육의 질과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