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교원이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았던 경우, 해당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는 법적으로 해당 수당을 환수할 근거가 없어 교육청에서 환수를 시도해도 저항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명예퇴직수당은 평균 약 9천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를 재취업하면서 또 다시 중복된 급여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교원이 받았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중급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