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2. 이에 따라 이 법률안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 외에도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임용 취소나 임용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임용권자는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임용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육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사의 품위와 교육의 질을 보전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