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이 교사로 근무하려는 경우 별도 사무실 제공,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우대 조치는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이러한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교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근무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