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직 근거 규정 신설: 교원이 사퇴하지 않고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교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2.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의 적용 제외: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 및 관련 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교육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여 교육 주체로서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