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 관한 위원회 구성 시 성평등한 참여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성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참여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려 합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성평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의식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