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명문화: 교육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실효성 있는 대응 및 조치 근거 마련: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간접적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49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3.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센터 설치: 괴롭힘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원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상담과 지원을 담당하는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교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