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휴직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이 법안은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운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원의 휴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은 교육공무원법의 제44조를 개정하여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초중등교원에게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휴직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웠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