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교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채용 취소와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해당 임용으로 인한 보수 환수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2.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교원으로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3. 현재 적용되는 대학 교원 채용과 관련된 법률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교육 질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 교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에게 적절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