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게 지속적인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윤리를 보호하고 교육기관의 학문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