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육공무원들의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 단위로 조례를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도 단위로 조례를 제정하면 더 유연하게 교육공무원의 교육 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