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과 문제점: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하는 반면, 대학교 교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는 유초중등 교원들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데 있어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왔습니다.
2. 개정 내용: 유초중등 교원도 대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관련된 다른 법률안들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으로, 관련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해당 개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초중등 교원들이 정치적 기본권을 누리며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입후보 요건을 보장받게 하여 보다 공정한 선거 출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