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지방법원 설치:
- 세종특별자치시에 새로운 지방법원을 설치합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ㆍ군법원만 있어 주민들이 사법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합니다.
2.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행정ㆍ공공기관의 증가로 인한 사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 완화:
-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로 인해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018년 기준으로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약 33만 3,000건이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목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새롭게 지방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고,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