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 설치: 현재 인천광역시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부천, 김포지역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2. 고등법원의 관할구역 변경: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인천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