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도산 사건을 예방하려는 조치: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 증가와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조치의 종료로 인해 도산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지방과 서울 간 변제 실무의 차이 해소: 서울 회생법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채무자의 변제 부담 완화 실무를 광역시를 구역으로 하는 지방 회생법원에도 확대하여 실무 상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3. 지방 회생법원 설치: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에게 보다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도산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 회생법원을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신속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사회경제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