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청북도의 소년, 가정, 아동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여 다루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제도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청주가정법원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각 지역의 주민들이 소년, 가정, 아동 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 내부 조직을 조정하고, 법원의 업무 처리 방식과 법관의 사법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청주가정법원 설립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 변화로 인해 가정사건의 증가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이러한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과 가정의 안정을 보다 확립할 수 있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