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넓어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용인지원을 설치하여 법률서비스를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2. 용인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지역 접근성과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용인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용인지원 설치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법원에 접근하기 편리해지며,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 법률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법률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용인에 법원을 설치하여 법률서비스를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과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