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의 설치:
- 해양분쟁과 관련된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부산광역시에 설치합니다.
- 이를 통해 해사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2. 국내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
- 기존에는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통해 해사 분쟁을 해결해왔으나, 이제는 국내에서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통해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비용 및 시간 효율성을 증대합니다.
3. 해사소송 전문인력 양성:
- 해사법원의 설치로 인해 해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합니다.
- 이는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 해사법원을 갖추어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해사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