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의 기능을 아우르는 특별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합니다.
2. 해사법원은 부산, 인천, 광주에 각각 지원을 설치하여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3.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사건의 해결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과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여 해사와 국제상사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해운 및 조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