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정부지방법원의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합니다.
2. 고양시와 파주시의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는 것을 현행법에서 변경하여, 신설되는 고양지방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주민들이 법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법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민들이 법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의 이동 거리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하여 고양시와 파주시의 사건을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이 더 나은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