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각각 설치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이 사법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와 도시 규모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현재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로 인해 행정소송과 접수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