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 설치 제안: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해사법원의 설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상무역이 활발한 국가들이 이미 운영 중인 제도와 유사한 것입니다.
2. 인천광역시 설치: 우리나라의 교통 및 행정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인천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천은 철도, 도로, 항공, 항만 등 다양한 교통망이 집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3. 해사사건 전문 처리: 새로 설치될 해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그리고 해사 관련 행정 사건의 항소 및 항고를 전문적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이는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다양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해사법원이 전문적으로 해사사건을 처리함으로써,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적인 경쟁력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