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해시는 경상남도의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체 법원 지원이 없어, 시민들이 창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 김해시의 인구는 1995년 26만 명에서 2023년 53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김해시에 적합한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원 지원 설립이 요구됩니다.
3. 또한, 창원에 새롭게 창원가정법원이 신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김해시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가정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김해시가 도시 규모와 인구 증가에 맞게 적절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