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새로 설치합니다.
2. 전주가정법원의 지원으로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합니다.
3.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들이 가사 및 소년 사건에 대해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사 및 소년 사건 처리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전문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원활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