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하여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
-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이제 새로 신설된 고양파주지방법원에서 처리됩니다.
2. 법원 접근 편의성 향상
- 고양시, 파주시 주민들은 민사 및 형사 사건의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사건의 제1심 재판을 위해 더 이상 의정부시에 있는 법원으로 왕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3. 질 높은 사법 서비스 제공
- 고양파주지방법원의 신설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고양시와 파주시의 인구 증가와 사건 수의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고, 더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