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해양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양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해외에 의존하던 것을 개선하려 합니다.
2. '해사법원'의 본원을 인천광역시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전국의 해사사건을 1심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과 광주에 각각 해사법원의 지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게 합니다.
3.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절차로 해양분쟁을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의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양 관련 소송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해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