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양산시법원을 폐지하고, 그 대신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울산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합니다.
2. 양산지원은 민사·형사 소송 등 일반적인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가사소송, 소년보호재판 등 가정법원의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양산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산시가 경남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이나 울산가정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산시법원을 대체하여 양산지원을 설치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