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내 지방법원의 수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경기 남부 지역의 인구 증가와 넓은 지역을 고려하여, 기존 수원지방법원 외에 추가 법원 설치를 제안합니다.
3. 성남지방법원 신설 목적은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거주민의 편의성 증가와 공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남부 지역의 인구 증가와 광역적인 확장을 반영한 변화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접근성과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