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양지방법원 신설 및 승격]: 현재 수원지방법원 소속인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신설합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집중된 과다한 사법 수요를 분산하고, 해당 지역의 법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광명시 관할 구역 변경]: 기존에 수원지방법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담당하던 광명시 관할 사건을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광명시 주민들이 실제 생활권과 더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3. [법원 접근성 및 이동 거리 단축]: 광명시에서 기존 안산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21.69㎞였으나, 안양지원까지는 약 14.76㎞로 훨씬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더 인접한 법원으로 관할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며 겪는 시간적·거리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관할 인구 불균형 해소]: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인구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약 340만 명에 달해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안양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를 약 140만 명 수준으로 확보함으로써 법원 간 업무 균형을 맞추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관할구역을 주민들의 실생활 거리에 맞게 재조정하고 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