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양지방법원 신설(고양지원 승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신설합니다. 분원 수준의 재판 기능을 독립된 지방법원 기능으로 확대해 지역 사법기능을 강화합니다.
2. 관할구역 조정: 고양시·파주시 사건의 처리 체계를 고양지방법원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이에 따라 민·형사 제1심 항소사건 등도 고양지방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3. 사법 접근성 개선: 고양·파주 주민이 항소심 등을 위해 의정부까지 왕복 약 4시간 이동하던 불편을 해소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와 교대근무 소방·경찰 등 경제적·시간적 약자층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합니다.
4. 사법수요 증가 대응: 2025년 3월 기준 고양·파주 인구 약 157만 명과 창릉신도시·장항공공택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사법수요 급증에 대비합니다. 2024년 고양지원 본안사건 23,484건으로 춘천(6,324), 청주(16,911), 창원(18,792), 전주(15,583) 등 여러 지방법원 본원보다 많은 사건량을 근거로 합니다.
5. 법률 별표 정비: 법률의 별표 1·2·3·7을 개정해 법원 설치, 소재지, 관할 및 관련 표기를 고양지방법원 신설에 맞게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조직 명칭과 관할 표기가 일괄 업데이트됩니다.
6. 지역 사법서비스 품질 향상: 주민이 가까운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해 재판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춘 재판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해 관할을 재정비하고 접근성과 처리역량을 높임으로써, 고양·파주 지역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