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원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었으나, 신축 부지 조성과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원래 예정된 2025년 3월 1일 개원이 어려워졌습니다.
2. 따라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의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3. 이로 인해 시행일과 사건관할 시작 시점을 2029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주민들이 법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준비하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일정 조정을 통해 준비 과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